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초기 법을 통해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차별에 대한 상담이 폭발적으로 증가,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력부족 및 대응체계 부족으로 장애인차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. 이에 [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]의 연대단체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차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옹호체계에 대한 고민과 논의 시작. 이에 2009년 1577-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개설하고 장애인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옹호체계를 처음으로 구축 운영을 시작함.
현재,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전국 46개 지역에서 운영되면서, 라우팅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1577-1330 번호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상담소로 연결되어 장애인당사자가 자신의 거주지역안에서 편리하게 장애인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대응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