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지원대상
– 만6세 이상 ~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
–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,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2) 신청서류
–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 이용권) 신청서
–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※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 가능
–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
–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
3) 활동지원급여 내용
– 사회활동지원 : 등·하교 및 출·퇴근 지원, 외출시 동행 등
– 신체활동지원 : 개인위생 관리, 신체기능 유지 증진, 식사 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
– 가사활동지원 :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– 기타지원 :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, 생활 상의 고충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
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
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
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돕는 것